재산상속에 있어서 나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여 남긴 재산(빚도 포함됨)을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무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직계비속) 망인의 자식(아들,딸,양자,혼인외의 자) 제2순위(직계존속) 망인의 부모님. 부모님이 없을때는 조부모님 제3순위(형제자매) 망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 제4순위(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망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어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된 배우자만 상속을 받을수 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때 제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때 제3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되는 식으로 순차 상속이 이루어 지게된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민법제1009조). 망인의 가족으로 처와 자식 갑,을,병3명이 있고 돈9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 사망하였을때 상속분은 처가 1.5 자식 갑이 1.0, 을이 1.0, 병이 1.0이고 이를 공통분모로 계산하면 처가 3/9 자식 갑이 2/9, 을이 2/9, 병이 2/9씩 각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재산 9억원중 처가 3억원, 자식 갑이 2억원, 을이 2억원, 병이 2억원을 각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상속지분과 관련된 민법규정이 수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시행되는 민법을 적용하여 상속분이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현재의 상속지분 관련규정은 1991.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높이자는 민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재혼을 하는데 있어 자식들의 반대가 많을 것이 예상된다. 법무사 이근배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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