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고도 오랫동안 그 지급청구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권리가 소멸되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한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①기간이 오래 지나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지고 ②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워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①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채권: 대여금등 일반채권. 판결을 받은 채권 ②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상법제6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을 청구할 권리 ③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채권: 의사의 치료비. 근로자의 임금. 부동산의 임료나 지료. 공사비. 변호사,변리사,법무사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채권. 이자. 부양료 ④소멸시효기간이 1년인 채권: 숙박료. 음식값. 술값. 입장료. 수업료.
따라서 받을 돈이 있을 때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는 방법 ②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방법 ③채무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방법(일부변제를 받거나,각서등을 받는 방법)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단기 소멸시효의 채권이더라도 법원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실무를 하다보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돈을 못 받아 안타까워 하는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버스 지나가고 손을 들어 보아도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멸시효에 걸려 소중한 돈을 채무자로부터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근배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