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지방자치선거 후보자인 甲은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위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서, 이를 ‘학력’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하였다면 죄가 되나요?
해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고, 이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의 것을 게재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甲은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甲이 이 사건 인쇄물에 ‘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하였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甲이 위 대학원에 설치된 정규학위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것처럼 오인되게 하거나, 적어도 위 대학원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므로, 그 기재에는 학력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란에 ‘대원대학 사회복지과 재학’이라고 학력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등 참조).
/이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