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준기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준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형법」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기꾼’ 이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90도873 판결,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다만, 준기씨가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형법」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언어로 상대방을 비방 모욕하는 행위는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