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甲남은 허위의 사실을 들어 乙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A4용지 5쪽 분량의 인쇄물)을 직장 내에서 다량 배포하였습니다. 甲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나요? 답변: 「형법」제307조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9조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형량이 다르고,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그런데「형법」제309조의 ‘기타 출판물’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남의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철의 경우 남을 비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이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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