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저의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 없는 국도상을 운행하던 중 甲운수회사소속 운전자인 乙이 아무런 등화도 켜지 않고 주차시켜 둔 甲소유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에 충돌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저희 유족들이 甲과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 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甲과 乙은 면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었거나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곳이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유족들은 甲과 乙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과 乙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귀하의 남편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될 것이 예상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이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