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예비후보자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 경우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사안에서, 위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결요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예비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보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였다.
같은 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 제4호) 등의 사실행위를 예비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2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6호)와 달리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와 같이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더라도 예비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를 조작하여 예비후보자의 아이디로 문자발송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발송 횟수 내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사이트는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며, 발송비용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서 지출되었고, 발신번호 표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번호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예비후보자의 지배하에서 예비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5940 판결【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886]
/이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