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칠곡지역 미용업소들로 하여금 미용요금을 인상하고, 영업종료 시간을 단축하도록 결의한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이하 칠곡미용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칠곡미용사회는 지난 1월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2000원, 여성컷 1만2000원 이상(샴푸시 3000원 추가)으로 인상키로 결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칠곡미용사회는 또 지난해 7월부터 회원업소의 사인볼을 오후 9시에 소등키로 하고, 올 1월부터 영업종료 시간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7∼8시로 단축키로 결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칠곡군지역 미용업소는 지난 2009년 12월 기준, 201개로 이들중 150개소가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가입돼 있다. 전국 미용업소는 9만3099개로 매출규모는 약4조3022억원으로 집계돼 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근 물가불안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민생활의 고충이 심각한 생계형 품목의 대표 업종인 미용업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한 사례"라며 "이로써 미용업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노력을 제고하고, 그 결과가 지역물가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사무소는 앞으로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가격과 거래조건 담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