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월 1일부터 농어촌-부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 지원의 일환으로 칠곡군청 별관 1층에 칠곡지소를 개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칠곡지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어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에 2009년부터 매년 지소를 개소해 왔는데, 그 동안 공단 지소를 통해 법률구조한 사례로는 상조회 가입 계약금 반환사건, 근로자의 소액 임금청구 사건,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대금 청구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및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사건 등이 있다.
칠곡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7월 1일부터 칠곡지소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농업인 등 무료 법률대상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소송대리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