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는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190회 임시회를 열어 칠곡군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성실납세자가 예우를 받도록 하여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 자체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상정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해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에 대해 `성실납세자`로 지정하고, 최근 1년간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군세를 납부한 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지방세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지정한다.
이들 성실납세자에게는 올 하반기 전산추첨을 통해 5만원 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표창장 등을 수여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온라인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징수비용이 절감함에 따라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석적읍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환지계획인가로 지구내 토지의 세율과 과세형태가 변경,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각각 감면된다. 또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재산세 25/100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