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개정, 석적 우방-부영아파트 등 혜택
칠곡군의회 이상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올해부터 효과를 보게 됐다.
군의회는 2006년 1월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신설 이유는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와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동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나 공동주택 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상위법에 따른 지원근거가 없어 관리비용이나 보수비 등을 전액 입주민들이 부담, 같은 군민으로서 자연부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분양후 5년경과) 단지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부분은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체육시설의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보수 등이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와 분양 후 5년이 경과된 임대아파트의 환경개선과 시설물보수 등 지원을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 조례에 따르면 석적읍 우방신천지아파트와 부영아파트 등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우방신천지아파트는 2000년 5월30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 2002년 5월31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2년 6월이 돼야 지원대상이 되고, 부영아파트는 2000년 5월15일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으나 10년 임대아파트인 관계로 빠르면 2015년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천 군의원은 이를 감안, 군 관련조례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 단, 임대중인 아파트는 제외"라는 내용의 조례로 개정되도록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우방신천지아파트는 올해부터 군의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부영아파트 역시 분양이 이뤄지면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해 졌다.
또 지원범위도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에서 `주도로`를 `도로`로 개정, 주민이 원하는 곳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석적 우방신천지아파트 정정화 부녀회장은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아파트는 오히려 군에서 우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며 "조례개정으로 군의 지원을 받게돼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