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규칙, 마을자치-공동주택규약 일관성 없어
칠곡군 이장 임면(임명과 해임)이 군 관련 조례·규칙에 의거한 마을자치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일관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절차) 1항에 따르면 이장은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나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里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 이장을 선출했더라도 군당국 등이 원하지 않는 이장이 뽑히면 읍-면장이 이장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왜관4리 주민 65명은 지난 2005년 4월15일 마을회관에서 이장 선출을 위해 투표를 실시, 왜관4리 임모 전부녀회장이 이장으로 뽑혔다. 그러나 왜관읍은 주민 대표성을 갖는 왜관4리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한 이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 이장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장의 임기를 규정한 일관된 군 조례와 마을자치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따라서 里개발위원회의 입김이 현실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관 모아파트 이장은 현재 이장임면에 관한 군 조례와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뚜렷히 명시돼 있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칠곡군에 제출한 `칠곡군 이장 임명절차 규칙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칠곡군에도 이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자연부락 주민보다 공동주택 주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주택에는 이웃집도 잘 모르는 문을 닫고 단절된 생활인 개인주의적인 생활환경이어서 현재 이장규칙 임명절차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려된다.
주민총회가 제대로 개최될 수 없으며, 이장 임기가 없으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장의 나이가 많아도 그만두지 않고 있다. 아파트 이장은 동회비를 받지않는 경우도 많다. 현재 마을마다 이장 임기가 달라 많은 혼동을 준다. 현재 규칙은 이장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다.
일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출된 이장들이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소수 주민)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고 마을 전체를 온통 이상한 분위기로 조성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칠곡시가 되려면 낡은 관행은 없애야 한다. 타시처럼 인터넷 마을게시판에 공고, 공개모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심사위원단을 구성, 자격요건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신망이 두터운 주민으로 각 읍-면장이 임명하는것이 옳다고 사려된다.
칠곡군 이장추천-선출과 관련, 주민총회 개최 공고는 자연부락의 경우 里개발위원회 위원장(이장이 당연직) 명의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장 해임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왜관 모아파트는 최근 이장 해임의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장이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은 공고문을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해야할 이장이 주민간 분란을 계속 야기, 이에 주민 다수의 원성과 이장해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져 현 이장 해임 안건을 참석인원 7인중 6인의 가결(통과)시켰기에 다시 주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총회개최법과 주민투표법이 있다. 군 조례·규칙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주민총회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읍-면장도 소수의 주민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이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우태주 리포터 woopo2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