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의 성격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갖지만, 팔로잉이 작성한 글이 팔로어에게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자체는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선거와 관련된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중(5월20일부터 6월1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방ㆍ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행위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