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전체 면적의 56%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동명면이 재산권 행사와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갈수록 낙후화,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서 해당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해 시급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필각 경북도의원은 지난달 26일 제235회 임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동명면 전체 면적중 56%인 3천620ha가 그린벨트일 뿐 아니라 전체 공원묘지 230.7ha 가운데 대구시의 가족묘지와 공동묘지가 168.7ha(73.1%)나 달해 대구권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이같은 그린밸트 및 1981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되기 전에 지정한 공동묘지로 인해 동명면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가 심화돼 왔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된 대구시 북구 칠곡지역이 인구 25만명의 거대한 신도시지역으로 발전한 반면 동명면은 인구 6천400명의 초라한 농촌으로 변해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동명면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 인접하고 있는 칠곡군의 다른 지역과 구미지역까지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미래 발전계획을 구상,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면 연장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도에 건의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가능 총량(31.462㎢)의 최대치인 30%(9.437㎢)를 오는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추가 해제가능 총량은 9.437㎢로 대구시 구역이 7.706㎢, 경북도 구역이 1.731㎢(칠곡군 1.004㎢, 경산시 0.537 ㎢, 고령군 0.190㎢)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 국토해양부 및 중앙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그린벨트 추가 해제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동명면을 비롯한 대구권 그린벨트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나 국토해양부가 투기 차단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만 확대-조정하고 위치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나오자 참석 주민들은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해제 지역은 2020년까지 단위 사업별 도시관리계획 입안 때만 해당 주민들에게 공람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상 피해는 물론 속병을 앓아왔던 동면지역민들이 뒤늦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자신의 땅이 공공개발로 또다시 싼 가격으로 땅을 넘겨야 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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