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5분발언대 송필각 경북도의원은 지난달 26일 제235회 임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에는 도립 화장장이 없어 칠곡군을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의원의 5분발언 요지다. 2007년말 현재 경북의 화장율은 45.8%로 전국 화장율에 비해 낮지만, 2000년의 20%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화장장은 포항 2곳과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울릉에 각 1곳으로 총10곳이 있다. 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을 비롯한 14개 시-군에서는 인근 지역이나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많은 도민들이 대구시립화장장으로 가고 있다. 대구화장장의 이용요금은 대구시민은 9만원인데 경북도민에게는 45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구화장장을 이용한 경북도민은 2,460건(전체 1만135건)으로 전체 24.3%로 이용료는 11억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대구시립화장장을 이용한 대부분 대구시민의 최종 장지는 다시 도내의 봉안시설이나 공원묘지 또는 가족묘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에서 대구시가 분리되기 전에는 모두가 경북이었다. 고향과 선산이 경북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같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여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경북과 대구의 경제통합의 취지와도 맞지 않은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나아가 도내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용요금과 해당지역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 칠곡군과 근거리에 있는 의성군 화장장은 4배, 김천시 화장장은 6배, 경주시립화장장은 무려 8배를 받고 있다. 증가하는 화장율에 비하여 도내의 화장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 화장장이 없는 지역민들은 부담이 되는 만큼 도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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