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융자금 이자보조금, 칠곡군 지원받아 군의회 곽경호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칠곡군의회 곽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군의회 제176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처리,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경호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과 경영안전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 통과로 칠곡지역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칠곡군으로부터 특례보증 지원과 함께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돼 경영능력과 신용은 있는데 담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나 업소(업체) 경영개선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르면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칠곡군은 이 조례안 통과로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칠곡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지원할 수 있어 자금-경영난에 처해있는 지역 소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5년 이내다. 칠곡군은 이 조례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곽경호 의원은 "칠곡군이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담은 물론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안정 사업 등을 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