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와 과속-신호위반 차량통제 `귀감`
나남훈 칠곡군의원이 북삼읍 인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회장 박미정·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학모들과 함께 이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3년째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나의원은 매일 아침 인평초교 앞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등 봉사활동을 전개,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인평초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이다. 그러나 이곳 도로로 출근을 서두르는 상당수 차량들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시속 80㎞까지 달리기도 한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녹색어머니회 회원 8명과 나의원, 그리고 12년전부터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류갑종(75·북삼읍 인평리) 씨 등의 자원봉사 덕분에 과속-신호위반 차량이 통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
"개구리와 어린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한다. 운전자들은 이같은 어린이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하고 방어운전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통해 등교하는 어린이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의무에 관한 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엄격한 형벌이 가해짐을 사회적으로 경고할 필요성이 절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초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3)을 치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나남훈 의원은 "인평초교 인근 도로는 오르막이 심해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단 몇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자전거타기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