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금품수수 관련 비위사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위 등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기준 요건을 강화했다. 군의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현행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를 보다 구체화시켜 종전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 등 단순 비리유형을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또 해임과 정직외에 `강등`징계를 지난달부터 새로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수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하는 행정안전부의 징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세부징계 기준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도 마련했다. 군 기획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강등 관련 징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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