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거단지, 학교 등으로 접근 쉬워 최적지 평가
지자체 `작은 도서관`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작은 도서관` 관련 법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적읍 중리 칠곡군 소유 부지를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적읍 인구수는 5월19일 현재 2만6523명으로 지난 1월말 2만6404명보다 119명이 늘어나는 등 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여러 곳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석적 주민들은 지역에 군립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가까이에 위치한 구미시립 인동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니 칠곡군과 구미시과 행정구역이 달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왜관에 있는 경북도립 공공도서관은 거리가 너무 멀어 석적에 사는 게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이상천 군의원은 이같이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구가 계속되자 석적읍 중리 240-3번지 일대(중리성당과 아람유치원 사이) 군유지 2167㎡에 석적도서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지는 당초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소유였으나 왜관읍 석전리 옛 칠곡군수 관사(청심관;현재는 칠곡군선관위 새청사) 부지와 맞바꿔 현재는 칠곡군 소유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서관 등의 건립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은 인근에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와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는데다 초-중학교 등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접근이 용이, 도서관 부지로서는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9월26일 시행되는 도서관법개정안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 개념정립과 제도화로 종전의 `문고`에 갈음, `작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개념화함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제도화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에게 손쉽게 독서, 지식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작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천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곳에 작은 석적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은 북삼읍에는 도서관을 짓는데 석적에도 건립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이 부지에 대해 마땅히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으나 작은 도서관 등의 건립이 타당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