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동의대 사건` 등 관련 제정안 한나라당 이인기의원(고령·성주·칠곡)은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발의에 이어 지난 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는 읍·면·동의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범죄신고 및 현행범 체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장은 자율방범대원의 사회봉사경력을 사회복지봉사활동으로 인증하고 자율방범대원은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던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예방 및 경계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대민봉사 등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기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에 앞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이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생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희생된 경찰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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