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용 의원 군의회 군정질의 이우용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군의회 제172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서 왜관∼대구간(28㎞) 송유관 매설 편입 부지가 지난 39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돼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적절한 보상요구를 위해 칠곡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송유관 매설 구간은 지난 1970년 당시 주한미군이 포항∼의정부 452㎞ 구간에 설치한 한국종단 송유관의 일부로 그 동안 주한미군과 (주)SK에서 월 평균 104만 배럴의 유류를 수송해 왔으며 지난 1999년 10월부터는 대한송유관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남북 종단 송유관으로 대체된 한국종단 송유관은 왜관∼대구 28㎞와 안양∼평택 66㎞ 구간은 오는 2014년까지 사용키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폐쇄됐다고 밝혔다. 한국종단 송유관 왜관∼대구 구간은 1970년 당시 관이 매설된 토지를 송유관을 중심으로 좌우 3m씩 폭 6m를 대통령령으로 공포, 지적도상 경계선만 표시해오다 당시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칠곡군에서 일괄 분할 등기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정부와 주한미군은 송유관을 매설할 당시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했지만 토지사용 보상은 실시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칠곡군은 이에 대해 "1995년 또다른 송유관인 남북종단송유관(온산∼성남)을 매설할 때는 토지보상이 있었다"며 "TKP 매설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적 복원 등의 문제는 그 동안 국회에서 거론됐지만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