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238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4.7% 인상된다. 실례로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경우 다음달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또 신규 연금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도 4.4% 올랐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 최초 연금 수령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