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재정비도 추진 계획관리 54.3㎢(48.7%) 생산관리 7.1㎢(6.4%) 보전관리 42.7㎢(38.3%) 칠곡군은 현행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군 관리계획을 입안, 경북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고시했다. 칠곡군은 관리지역 111.5㎢를 이번에 ▷계획관리지역 54.3㎢(48.7%) ▷생산관리지역 7.1㎢(6.4%) ▷보전관리지역 42.7㎢(38.3%) ▷미세분지역 7.4㎢(6.6%)로 각각 세분화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의 적용을 받으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와 용적률 80%가 적용,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또 계획·생산관리지역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보전 등에 저촉되면 개발이 제한된다. 요컨대 관리지역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시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긴 곤란하지만 수질오염ㆍ산림보호 등에 필요할 때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어업 생산 등 관리가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힘든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예정지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군은 이와 함께 지난해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와 산지 구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산지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관리지역이나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왜관, 북삼, 석적, 지천, 동명, 약목의 도시지역에 대한 재정비(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구분)도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칠곡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군 관리계획이 정비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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