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10일 칠곡군을 비롯해 충남 당진·충북 청원군 등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칠곡·당진·청원군 시 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도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 승격을 통해 도시수준의 생활환경과 문화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칠곡군은 지속적인 인구증가(11만9천777명)와 도시산업 종사율(88.4%), 재정자립도(34.4%) 등 모든 면에서 시 승격의 요건을 고루 갖췄으나 칠곡군을 포함한 3개군 모두 몸집은 어른인데 어린애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행 기준에는 인구 15만명이 되어야 시로 승격되지만 이에 못미치는 전국의 시(市)는 계룡시, 상주시, 제천시 등 27곳이나 존재한다. 또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도 11곳에 이르는 등 기존에 설치됐던 도농복합형태의 시 가운데에서도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첫날인 2008년 6월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한 기준을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 의원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 기준을 완화해 군의 인구를 12만 이상으로 하고,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