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툰 뒤 홧김에 유학산 6곳에 산불을 낸 혐의로 김모(27·무직·칠곡군 거주) 씨를 지난 14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40분께 석적읍 성곡리∼가산면 학산리간 군도 3호선 2.1㎞ 구간을 이동하면서 모두 6곳에 불을 질러 임야(소나무, 참나무 약1000본) 약1㏊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화재 현장 인근의 방범 CCTV를 분석, 용의자를 추적해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다툰 뒤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칠곡군은 올해부터 방화범 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나 경찰이 수사로 용의자를 검거함에 따라 이번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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