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이들 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360여명을 총동원해 구미-칠곡 전지역에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다.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및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지 할인점과 중소형 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며,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줄 것과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054)457-6060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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