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설-확대 이번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확정, 자치단체 스스로의 조직개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조직 자율성을 대폭 확대,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바탕으로, 작고 효율적이며 일 잘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한시 정원의 시한 도래 전 정비 등 기능 재배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그 체제와 내용이 제반원칙에 적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고,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행정기능을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인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를 709명에서 668명으로 4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그 체제와 내용이 입법상의 제반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신설 및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학습 편의제공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체제와 내용이 입법상의 제반 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보고자 김학희 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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