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 57.1㎢(49.1%) 생산관리 8㎢(6.9%) 보전관리 51.1㎢(44%) 칠곡군은 지난 4일 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군관리계획안을 수립, 경북도 심의-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칠곡군에 따르면 관내 비도시지역(농촌) 관리계획 세분화 대상면적 116.2㎢ 가운데 계획관리가 57.1㎢(49.1%), 생산관리 약8㎢(6.9%), 보전관리 51.1㎢(44%)로 결정됐다. 관리지역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시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세분화는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긴 곤란하지만 수질오염ㆍ산림보호 등에 필요할 때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어업 생산 등 관리가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힘든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예정지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정부는 국토의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시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시 인근 시-군(칠곡군도 포함)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토록 했다. 그러나 칠곡군은 2020년 군 기본계획 수립과 건설교통부 승인 등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05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끝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올해 3월 군 관리계획(안) 작성 및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지난 6월까지는 관리계획을 세분화, 결정고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군의 관리계획안은 오는 12월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결정을 받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칠곡군은 주민공람과정에 논란이 됐던 지천면 지방도 923호선 인근의 황학리 일원의 생산, 보전관리지역은 향후 전원주택 등의 수요를 감안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렴, 비교적 평탄지를 대상으로 일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가산면 가산리, 용수리, 응추리 일원의 도로 주변 경계에서 일정폭 이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에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30m이내 농경지를 기존마을과 연계해 일부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관리지역 세분화의 기본방향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하여 해당지역 세분화작업 ▲기존의 법적 규제, 계획, 토지이용현황 고려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요소의 고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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