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북삼읍 이발소에서 여자종업원 4명을 고용, 손님들로부터 회당 5만원을 받고 몸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모(39) 씨와 동업자 B모 씨 등 2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약260회가 결제됐으며,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받았으나 신용카드와 현금 이용자의 법 적용에 관한 형평성 등을 감안, 손님들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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