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대상으로 수발, 목욕, 간호 등 실시 고령이나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공단 운영센터나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공단소속의 간호사-사회복지사의 1차 방문지사 및 각 시-군-구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판정 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3등급)로 인정되면 지난 7월1일부터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지사장 김동헌)는 올해 4월15일부터 1,657건(칠곡 796건, 성주 562건, 고령 299건)의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중 서비스를 받는 1∼3등급 인정 예상인원은 6월말 현재 954명(칠곡 452명, 성주 362명, 고령 140명)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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