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의 지속으로 급격한 고령화, 전통가족모델의 해체와 가족간 유대 약화로 인해 사회적 부양 계층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양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에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현세대 노인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시행된지도 반년이 넘었다.
도입 시기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대 노인 빈곤 완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부부가구 최대 월13만4천원)로서 기초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노인 빈곤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급대상도 2009년 노인인구의 70%에서 점차 축소되어 2028년에는 55.9%의 노인만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및 관리 이원화로 노후소득보장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동시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선호하여 소득자료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로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토지 등 부동산의 생산력은 동일하더라도 공시지가 등 입지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달라 수급의 지역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들 수 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6,161억원 수준이나 수급자의 확대로 2015년에는 2008년 대비, 171%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고령화가 급속한 농업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소요재원대책 마련,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을 일원화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조기 전환 여건 조성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