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은 한민족의 역사를 영원히 이어갈 통일한국 2008년, 오늘을 사는 한국민이 자기의 조국 대한민국이 언제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 또한 슬픈 한국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금년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라고도 하고 또는 89주년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광복제헌헌법(前文)에서는, 대한민국은 1919년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명문으로 밝혔던 것이다. 즉 광복헌법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 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광복제헌헌법에 의하면, 1948년에 새로 수립되는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 수립되는 분단국가이지만 그것은 1919년에 건립된 구 대한민국을 민주독립국가로 ‘재건’하는 제2의 공화국이므로 광복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191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 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영토규정은, 대한민국이 1919년부터 구 대한제국의 영토를 승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으로부터 국가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분단한국은, 한민족의 역사상 두 번째로 수립된 ‘재건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제2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19년에 건립된 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일 수밖에 없으며, 통일한국이 ‘제3민주공화국’으로서 한민족의 역사를 영원히 이어갈 ‘영구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4·19학생의거’가 일어나자 식민주의에 의식화된 한국의 ‘지식인’들은 새로 출범하는 헌정체제(의원내각제)를 제2공화국으로 선전함으로써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연원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4·19의거’를 제2공화국의 성립으로 보는 견해는, 대한민국은 - 3·1운동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본제국의 식민지로부터 분리된 신생 독립국가라는 철저한 식민주의 국가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대전 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분단한국이 한민족의 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신생 제1공화국이라면, ①대한민국의 영토도 당연히 38선 이남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해야 할 이유도 근거도 없을 것이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②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일 것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③대한민국이 2차대전 후 일본제국의 ‘식민지’로부터 분리·독립된 신생 제1공화국이라면 1920년 러시아·소비에트 연방정부가 ‘대한민국’에 제공한 군사차관 160만 루불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④1921년 중화민국 호법정부(孫文정부)가 상하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은 또한 무엇이란 말인가. 당시 러시아·소비에트의 레닌정부는,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한소동맹조약’에서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정부는 과거 한국(대한제국)과 러시아(구 러시아제국)간의 수교에 기초하여 공수동맹을 체결한다"고 선언하고 이 조약에 따라 - 광복 후 10년 이내에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사차관 160만 루불을 금화로 제공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 후 10년 이내에 상환 한다”는 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패륜아가 된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이 배은망덕한 국민적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구 소비에트·러시아정부로부터 받았던 군사차관 전액을 - 88년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 당시의 화폐가치로 오늘의 러시아 정부에 상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1920년 일제강점 하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⑤중화민국 국민당 정부(蔣介石정부)가 1942년 ‘대한민국’과 체결한 한중군사협정(광복군행동준승)에 따라 한국광복군은 중국군총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서 대일전선에 참전했던 것인데 이것은 바로 광복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차대전 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분단한국이 한민족의 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신생 제1공화국이라면 ⑥1943년 8월, ‘한영군사협정’에 따라 한국광복군이 버마-인도전선에 ‘전지공작대’(120명)로 파견되어 영국군의 임팔, 만대리어, 랑군 탈환작전에서 세운 전공으로 영국 국왕으로부터 무공훈장까지 받았던 ‘영한연합작전’은 과연 없었던 일로 해야 하는 것인지. ⑦1944년 대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런던에 망명중인 프랑스 임시정부(드골정부)를 비롯하여 체코, 폴란드 그리고 덴마크 등 유럽의 여러 임시정부들이 충칭(重慶)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던 연합국의 ‘정부승인’마저도 역사 속에서 영구히 지워버려야 하는 것인지. ⑧오직 미국만이 그들의 신탁통치계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지위를 부인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정부로서의 활동을 금지시켰다고 해서 2차대전당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행한 역활 또한 영원히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로 묻어 버리고 만다면 그 피맺힌 3월의 함성은 누구를 위한 절규였단 말인가. 그러기에 왜곡된 식민주의 국가관을 청산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948년 광복제헌헌법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1919년에 건립된 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으로 봉대하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연원을 밝히고 있는 헌법전문도 광복제헌헌법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이 광복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실에서도 국가의 연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겸임) 그리고 국회의장 등도 모두 임시정부 요인들이었다. 그러기에 대통령 이승만은 모든 공문서에서 ‘민국연호’를 사용하여 광복정부수립년도(1948년)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4·19의거’의 ‘혁명성’을 주창하기 위하여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의 연원마저 부인한다면 낮 설은 이국땅에서 조차 침략일군에 쫓기면서 중원대륙을 헤매야만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물론 4·19의거의 역사적 의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4·19의거로 인한 정부교체 때에는 단 한순간이라도 헌정이 중단된 사실조차 없으며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4·19’는 부정선거에 항거한 명예로운 ‘의거’였으며 결코 기존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전복시키는 혁명이 아니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5·16군사쿠데타는, 명백히 헌정을 중단시킨 ‘군사혁명’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또다시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된 것은 아니었다. 기미년 3월, 제국주의 침략군의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대한제국의 국기를 품에 안았던 그 애달픈 백의민족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인가. 일본제국의 신민인가 아니면 ‘식민지조선’의 무국적자란 말인가. 그들은 ‘민족자결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윌슨’이 누구인지도 그들은 모른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오직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내 나라 내 땅은 우리가 다스린다”는 오직 일념에서 기미년 3월에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며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탄생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방된 식민지인민’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연합국 덕택에 탄생된 나라도 아니다.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연원에는 2천만 대한제국 인민의 선혈이 아롱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한국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바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정한 명칭이기 때문이다./유무열 극동평화연구소 연구원 uzriv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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