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제5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1일 그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시된 이상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공단의 단일관리기구내에서 서비스의 영역조정이 가능하고 기여금 부담자와 수혜자의 동시관리와 노인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숙련된 조직과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활용 등 기존 기반 활용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 판정 및 수입과 지출업무의 연계와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책임과 비용의 전가를 방지하여 서비스제공의 효과성을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등급판정과 수급자 결정은 물론이고, 수급대상자가 신체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므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일반사항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급여계약체결지원까지수급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안내, 상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구축으로 노인에게 복지·예방에서부터 장기요양까지 일관성있는 서비스제공으로 재정적, 행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지자체·보험자·민간의 역할분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의 계획적, 균형적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 추진 단계별로 하나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분야의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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