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성주·고령 업자들, 이인기 의원에게 건의 자동차 이용 증가 등에 따라 택시 승객이 갈수록 줄고 있으나 택시와 대리운전 차량은 되레 증가, 택시 종사자들이 극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택시의 대중교통화 등을 요구했다. 이인기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일 칠곡군청 회의실에서 최근 유가-LPG인상과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택시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상도 군수, 고령, 성주, 칠곡 등 3개 지역의 택시회사 대표, 노동조합 대표, 개인택시 지부장, 모범택시 회장, 칠곡-성주-고령군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액관리제 관련 위반 단속 강화 ▲콜밴(Call Van)의 불법영업 단속 강화 ▲콜밴의 사업구역 제한 ▲택시도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으로 인정 ▲불합리한 차고지 증명제 개선 ▲택시 수급 불균형 완화 대책마련 등 택시기사와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콜밴은 일반 화물차가 아니라 승객도 태우고 화물도 운송하는 서비스로,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짐이 많고 화물차를 이용하기에는 짐이 너무 적을 때 편리하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은 콜밴의 경우 40㎏ 이상의 짐을 가진 손님만이 탈 수 있는데 물건이 아예 없거나 무게가 그 이하로 나가는 짐을 든 손님들도 이용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또 콜밴은 운행사업의 지역 제한이 없어 칠곡군에는 인근의 구미는 물론 마산 창원 천안 등 전국의 차들이 들어와 지역제한을 받는 택시영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콜밴의 사업구역 제한을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택시도 버스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 당국의 대중교통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군관계공무원은 택시 업계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군청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 광고물을 택시에 의뢰하는 등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 현실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면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무급여 상근직 임원도 대리운전을 허용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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