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 도시사회연구실 엄기복 박사는 6월23일 `대경 CEO Briefing` 제135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역복지 선진화의 기회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식 변화, 가정요양능력의 한계, 노인 의료비의 급증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해 2007년 4월 2일 국회 통과, 2008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요양보험인정자 17만명(노인인구 3.1%)에 대한 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990여개의 교육기관에서 92천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인력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2008년 4월말 현재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0%에 달하지만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 수요는 대구시 3,020명, 경북 5,490명으로 예상되나 2008년도에 모두 충족되어 2009년 이후 배출되는 인력은 대부분 과잉인력으로 취업 곤란과 교육기관의 운영포기로 교육생 피해가 우려된다. 2008년 기준 대구시의 생활요양시설 충족률은 67.1%, 경북의 재가시설 충족률 66.9%로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요양시설과 지역 간 불균형 입지로 서비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요양보험지원계획`과 `요양보험 실행계획` 수립, `노인요양보험시행조례 및 세부규정` 제정, 지역 여건에 따라 유닛 케어(unit care) 생활시설 및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증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시설 설립에 국고지원 확보, `복지용구 사업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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