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등 개선과제 선정 경북도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기업친화적 성장 우선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기업현장을 찾아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규제와 애로사항을 전수조사, 기업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그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3,4월에 시-군과 합동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538건의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사항을 발굴하였는데 이 중 규제개선 과제 135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자체처리 가능한 기업애로사항 403건 중 262건은 이미 해결한 상태다. 복합적이고 처리기간을 요하는 141건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추진해나가고 있다. 중앙부처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사항 135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27건이 개선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정과제를 살펴보면 농공단지 건폐율이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조정(현행 60%→70%), 기존공장 생산라인 확충이 용이해졌다. 또 연접개발 제한의 예외가 되는 기준이 읍-면지역의 농어촌 도로까지 확대되어 공장 신-증축에 따른 용지확보가 쉽게 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재고용시 의무 출국제도가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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