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미, 영주, 칠곡, 군위, 의성 등 9개지역
경북도는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칠곡 등 12개 시-군 11개 지역이 후보지로 신청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땅값을 안정시키고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방지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포항, 경주, 구미, 영주, 상주, 영천시, 칠곡, 군위, 의성군 등 모두 9개 지역이며, 도청이전 후보지로 신청한 지역 중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김천지역과 2개 시-군이 공동으로 신청한 안동·예천 지역이다. 김천은 혁신도시 건설관련으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번에 제외됐으며, 안동·예천지역은 2개 시-군이 공동으로 후보지를 신청을 한 관계로 국토해양부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 중에 있다.
허가구역지정기간은 도청이전 후보지로 신청한 전 지역에 대해 5월 31일부터 지정을 하며, 최종적으로 도청이전 예정지가 오는 6월8일 선정되면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역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도청이전예정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5월31일부터 오는 2013년 5월 30일까지 향후 5년간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한다.
이처럼 도가 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전 지역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외지인에 의한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는 물론 전문적인 기획 부동산업자들에 의한 투기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 3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인 도청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북도 박대희 건축지적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경북도 및 국세청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