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를 채무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2일 A씨 외 6명은 부친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2003년 12월2일 상속재산가액을 63억여원으로 하여 상속세 20억여억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2006년 9월26일 피상속인 B씨가 병건설회사 명예회장 재직당시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사실일 밝혀져 갑씨등은 병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금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지방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A씨 등 상속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차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상속개시당시 을씨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였고 그 채무가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채무로 현실화 됐다며 상속개시 당시 을씨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갑씨등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을씨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