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가부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연접한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상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상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본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주택과 상가를 1985년에 취득하여서 2008년에 양도하였습니다.
두 필지의 대지위에 상가,주택이 각 필지에 한 동씩 있으며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크고 과거는 상가를 통하여 주택을 출입하였으나, 현재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건물이 노후되어 독립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며, 상가건물의 바닥면적보다 주택의 바닥면적이 더 커 상가만 별도 매매시 토지를 분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상가와 주택을 하나의 매매로 보아 상가부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두 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두 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두 필지의 토지위에 각각 주거용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상가와 부속토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