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데, 양도일 현재 2주택자라 하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데,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Q: 저는 경산시 00동 소재의 아파트(경산 아파트)를 2001년 11월 매입하여서 계속 보유하던 중 대구 00구 소재의 아파트를 지난 2003년 5월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2005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2005년 9월경 멸실되었습니다. 완공예정일은 2008년 10월경이며 입주예정일은 2008년 12월경입니다. 이 경우 대구 아파트 준공 후 1년내 경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다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위 사례에서는 대구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3년 5월이 되며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양도가 되므로 경산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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