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정태수)는 부재지주 농지도 농촌공사에 임대수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전답, 과수원)를 본인이 경작하지 아니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와 개인간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칠곡지사는 농지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해 자경하지 않으면 2005년 7월21일 개정된 농지법 제22조 제6호에 의거, 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농지 임대수탁제도를 이용하면 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칠곡지사는 농지소유 및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월∼11월에 걸쳐 농지이용실태에 관한 일제 조사를 한국농촌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조사결과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면 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할 경우 안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9∼36%로 양도세율 인하효과도 있다. 농지법 6조와 22조에 의거,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농지임대수탁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은 임차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부재지주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처분 통지를 받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