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시 복구비 90%까지 지급 경북도는 풍수해로 피해의 규모와 지원대상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사유재산은 복구비 기준, 30∼35%의 재난지원금만 지원돼 실질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4월부터 풍수해 보험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도비 43억원 등 총74억원의 보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8∼65%(기초생활수급자 93%)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자연재난 피해시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정책보험으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 등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도는 2006년부터 안동, 봉화, 문경, 예천 등 4개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4월부터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한다. 경북도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 선진국의 경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보험이 수십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적은 보험료로 피해복구에 따른 개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도민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시 조기에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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