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말하는데, 당초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당초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환원시 양도세 과세여부를 다음 사례를 통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Q: 본인이 10여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00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가 2007년 12월말에 취소되는 바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의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환매절차가 이행중입니다.
2007년에 00군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는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요?
A: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당초 부동산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인해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완료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