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지를 사서 현지 주민이나 친인척에게 농사를 맡기고 임대료를 수확물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여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팔아야 한다는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는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관리해준다. 농지법 제22조에 의하면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처분의무 통지를 받을 염려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은행 이용방법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로 신청한 후, 농지가 소재한 한국농촌공사 칠곡지사(전화 973-0313)로 접수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내면 이를 검토하고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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