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무료운영 제동 지역건설사 육성지원 관련 조례 처리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 칠곡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9까지 제162회 임시를 개최, 왜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왜관농협 인근 칠곡(무료)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군의 동의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각 의안을 처리했다. 군은 이에 따라 `칠곡군 주차장 조례`를 보완해 개정조례안을 군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1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의회 각 상임위 심사보고 내용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우용)=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수수료 등 8개항의 수수료 금액을 상향하며, 체육시설업 신고 등 7개항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도축검사수수료 등 3개항의 수수료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그 내용과 형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왜관읍 왜관리 590번지에 군립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신설되는 어린이집의 명칭을 `칠곡군 행복어린이집`으로 정하여 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무료)공영주차장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왜관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결과 왜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왜관읍 왜관리 216-13번지 외 15필지에 설치된 칠곡(무료) 공영주차장을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제안이유와 취지는 타당하나, `칠곡군 주차장 조례`를 살펴 보면 제6조 제1항에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료를 무료로 정하고 있는 것이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저촉된다고 판단, 토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학희)=`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주율 제고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산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남훈)=`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상 제원칙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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