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동안 별거 생활을 해온 부부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부부합산을 통해 종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A씨와 A씨의 아내인 B씨의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인 14억1600만원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원을 차감한 8억1600만원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반면 청구인인 A씨는 아내인 B씨와 이혼하진 않았지만 1978년부터 지금까지 별거상태를 이어오고 있다며 아내인 B씨 소유 주택까지 합산해 본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국세청 처분이 잘못됐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판결문에서 국세심판원은“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도 30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배우자간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다는 다른 객관적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현행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여부로 판단하며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봐 부부 주택을 합산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