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57.6%)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세수신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세(tax sharing)는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적정배분함으로써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이다. 독일의 경우 기간세(基幹稅)에 해당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연방(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주정부)가 함께 세수를 사용하는 공동세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세수에서 공동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4%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소득세와 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여 공동세제화하고, 부가가치세와 주세(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의 공동세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지역 차원에서도 `세정-세제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식경제자유구역추진, 경부대운하 건설, 공동산업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권 개발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06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형태의 징세지주의에 입각한 공동세 부과방식 확대적용, 양도소득세, 교통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한 공동세제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세 중심의 중앙-지방간 배분구조 개선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간 세원배분의 특징은 세원분리방식에 따라 동일 세원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종목의 경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도 지방세는 소득탄력성이 적고 재산관련 직접세이므로 조세 저항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지방세수 신장에 애로가 있다. 기존 국세체계를 고수하는 한 지방세수의 신장 전망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방세원 확충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원세, 관광세 등 세목 신설은 고유성에 입각한 세수확보 명분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세수가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고 지방세수 구조개선과는 거리가 있다. 바람직한 세원배분과 지방재정 조정을 위해서는 기존 국세와 지방세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세원공동이용방식을 근간으로 한 통합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의 공동세제화 레저세, 컨테이너세 등 단일세목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은 세원 편제의 불균형으로 또다른 세수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공동세제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소득과세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상으로 한 공동세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즉, 농업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에 편입함과 동시에 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 통합하는 방식의 공동세제화 말이다.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주세를 공동세제화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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