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및 분양 후 5년이 경과된 임대아파트의 환경개선과 시설물보수 등 지원을 하는 `200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 하고 있어 일반주택 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었다.
그러나 2003년 시행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지난 2006년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해 첫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군의 올해 두번째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체육시설의 보수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해당된다.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용한 비용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한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다.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및 지원심의회를 거쳐 4월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한다. /문의전화 칠곡군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054)97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