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보상금 등 지급액 인상 보상금 체계개편에 따라 보상금은 현행 월 25만7천∼350만2천원에서 27만5천∼367만7천원(인상률 5∼7%)으로 인상됐고,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월 27만7천∼57만2천원에서 29만1천∼60만원(5%)으로, 무공영예 수당은 월 12만에서 13만원(8.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 43만9천∼49만6천원에서 51만8천∼58만6천원(17∼18.2%)으로,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7만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고엽제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강화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지난해 12월말 시효가 종료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효를 5년간 연장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취업지원을 계속 실시하며, 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해 국가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 강화 특수임무수행자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여 애국단체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노후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전문 인력을 증원, 양질의 근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양환자를 위해 2011년까지 대구지역에 국가유공자요양시설을 건립하여 65세 이상 요양환자와 65세 미만 노인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실시하고,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시책 적극 추진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대구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10년 이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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