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보건소에서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노령화 등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법적근련 마련 조례를 제정, 둘째아 460명에게 2300만원, 셋째아 이상 85명에게 85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해 경제적 고통경감과 지난해 대비 출생아수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또 군 보건소는 태아와 임부의 건강유지ㆍ증진을 도모, 평생건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수단 불편지역에 `찾아가는 임부건강교실`을 10회에 걸쳐 280여명에게 운영했다. 군은 `임산부의 날` 홍보캠페인과 함께 관내 사진관 협찬으로 무료 임산부 사진촬영을 하고, 태교음악회 등을 주선해 임산부들의 출산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고취했다.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자원봉사자모집 등을 실시해 현재 결혼이주여성 60여명에게 가정파견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책과 고령화 대안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펼치고 있다. 이밖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의 대응방안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어르신 요가교실운영`도 연중 실시, 어르신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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